법인세법 시행령
제133조의2
제133조의2
연락사무소 현황 제출1.
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,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2.
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, 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3.
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,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4.
연락사무소가 「소득세법」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③
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